기업소식 짝퉁에 취약한 신진 브랜드...국가 대신 민간이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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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패션 시장 규모는 45조7787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디자인 카피, 도용, 위조품 등의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된 가품은 41만4718점에 달한다. 이 기간 유통된 전체 가품 가운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팔린 비율이 44%였고 쿠팡 위메프 인터파크가 뒤를 이었다.
이에 민간기업들이 손을 모았다. 국내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 제조사, 유통사 등 50여개 기업이 최근 ‘사단법인 한국브랜드패션협회’를 발족했다. 발기인으로는 김훈도 GBGH 대표, 오경석 팬코 대표, 윤형석 비케이브 대표, 정영훈 K2코리아 대표, 이주영 SJ그룹 대표, 조만호 무신사 의장 등 6인이 동참했다.
정회원으로는 △디스이즈네버댓 △마르디 메크르디 △무신사 △밀레 △에프엔에프(F&F) 등이 가입했다. 디자인 카피나 모조품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특허법인 해움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한 마크비전코리아도 회원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패션 제품 디자인 카피와 도용 등의 문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자 뜻을 모았다. 한국의 패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과거 해외 명품 브랜드에 한정됐던 패션 위조품이 국내 브랜드로 확산, 중소 및 신생 브랜드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현재 오픈마켓에서는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한 가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중소브랜드의 경우 회사 규모가 크지 않고 경험이 없다 보니 관련법에 의거한 지적재산권 권리 보호에 나설 여유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기존에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던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패션산업협회라는 곳에서 패션산업 및 패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7년 미만의 업체 대표’는 준회원만 가입이 가능해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무신사 관계자는 “신진 디자이너나 브랜드의 경우 공식 회원이 되기 위해 7년 이상을 버텨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그 기간 중에 위조품 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젊은 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이같은 협회를 새로 만들게 되었다”며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이들은 가품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는 '브랜드 패션 위조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권리 시장을 위한 법률 지원 △패션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등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향후 법적 개선 요구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업계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통신중개판매업자에게도 가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나누는데, 거래에 대한 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만 부여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고 수수료 수익을 거둘 뿐 당사자 사이 분쟁에 법적 책임이 없다. 만약 정품 판매업자가 가품을 발견하면 해당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하는 업자에게 직접 소송을 걸어야 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위조품 모니터링부터 카피 상품을 유통하는 곳들에 대한 문제제기, 향후 정부나 국회 같은 오피니언 리더 및 정책 입안자들과의 네트워킹까지 다양한 형태로 브랜드 패션 권익 보호를 위해 협회가 앞장 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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